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폭행·특수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A씨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쯤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 이어 창문을 열고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 침입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너 죽고 나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2시간 뒤 A씨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해 순찰 중이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집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