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에서 임 전 차장 측이 사실조회 신청이 기각되자 낸 이의 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회 사항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기각 결정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말했다. '별도로 주장할 내용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과 이의신청 당사자인 임 전 차장은 모두 "없다"고 답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이 사건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단죄 의지를 밝혔다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일 이 신청을 기각했고 임 전 차장 측은 반발해 재차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