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심의위'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추천위 회의 전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처한 이 지검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파‧표적 수사'라는 논리를 골자로 기소 여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지난 22일 수사심의위를 신청해 대검찰청이 소집을 결정한 상태다.
심의위 일정을 정하는 양창수 위원장은 '급하게 서두르기보단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통상 신청이 들어온 후 심의위 소집까지 수주가 걸리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약 일주일 만에 소집할 경우 '추천위 일정'을 고려한 정무적 소집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가 추천위 전에 열리느냐, 마느냐'는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를 민감한 변수로 여겨져 왔다. 만약 심의위가 추천위 전에 열려 '이성윤 기소 또는 수사 계속' 판단이 나왔다면 이 지검장은 후보군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변수가 일단 사그라지면서 이 지검장으로선 한시름 놓게 된 모양새다. 검찰의 기소를 추천위 이후로 지연시키기 위한 이 지검장의 '심의위 신청'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까지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가 추천위에 넘긴 후보군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