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문책 아닌 개선이 목적"

"검찰 개선안 5월 말~6월 초 마련"
피의사실공표 제도 개선도 추진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ㆍ대검 합동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과 합동감찰을 진행중인 법무부가 "감찰의 목적은 문책이 아닌 개선방안 마련"이라고 밝혔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27일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합동감찰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배당·수사·공판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둬 검찰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불거진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을 점검하라며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감찰을 지시헀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현재까지 2차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민원 사건의 이첩 과정,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직무배제 등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경위 등의 진상을 확인중이다.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게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류 감찰관은 "검찰국과 법무부 검찰개혁TF와의 협의는 물론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 말 내지 6월 초순경까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검찰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이외에도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류 감찰관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고자 적극적·능동적으로 내부 정보가 누설 되는 경우 수사대상자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이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공표 문제 발생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하되, 부적절한 수사관행은 면밀히 진단해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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