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다.
실질심사를 앞두고 포토라인에 선 이 의원은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의원에게 범죄의 소명과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을 보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는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자료 등을 조작하도록 지시해 직접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바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를 명시했다.
또 검찰은 "피의자는 계열사에 실질적 지배를 행사해 왔고, 기재된 모든 범행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라고 밝히며 "범행이 이스타항공의 경영부실로 이어져 600여 명이 해고되고 600억 원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밝혔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구속되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 동의를 받고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 2천 주를 자신의 두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재무팀장 이모씨 등은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지배하면서 회삿돈 58억 4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