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막기 위한 상생법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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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오랜 숙원과제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는 246개 기업에 5400억원에 달하지만 기술탈취 피해구제는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지난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입증책임의 분담,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부처간 이견도 해소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수 있도록 기술탈취 근절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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