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와 수영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청 등이 밝힌 제과·제빵업체 '옵스'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남구는 감만동에 있는 옵스 제조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하거나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18일, 품목 제조 변경 미보고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4천200만원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식품명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수영구는 수영동에 있는 옵스 공장에서 같은 내용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실에 대해 영업 정지 22일과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
옵스 측이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겠다고 요청해, 남구는 5천778만원, 수영구는 8천36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두 지자체가 옵스 측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1억 8천여만원에 달한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옵스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신선 난황액'을 빵류 등 9개 제품 원료로 쓰거나, 애초 보고한 내용보다 유통기한을 6개월 늘려 표기했다.
또 품목 제조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제폼을 만드는 등 각종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한편 옵스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관리 소홀로 인해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관리에 전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