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쯤 가스배관을 타고 관악구의 한 다세대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 이어 창문을 열고 연인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너 죽고 나 죽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전 5시 30분쯤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해 순찰을 돌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집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며 "A씨가 또 다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