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며느리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 '징역 5년'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시집와서 같이 산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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