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6월 25일까지 접수

보험료 중 85% 경주시 등이 부담 15%만 농가 부담
6월부터는 90% 확대하고 농가 자부담 10% 축소 추진

지난 16일 경주시 산내면에서 열린 올해 첫 경주지역 모내기.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오는 6월 25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신청받는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 잎 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 잎 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 마름병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밤, 대추, 감귤의 가입기간은 5월 14일까지 △고추는 5월 21일까지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포함)는 6월 1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는 경주지역 농가 1459곳이 농지 5476여㎡에 농작물 보험을 가입했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 791곳에 40억 87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피해농가 1곳당 평균 516만 7천여 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품목별 경주지역 가입실적은 벼 농가가 963곳으로 전체 가입농가의 66%를 차지했고, 사과 재배농가 126곳(8.6%), 배 재배농가 101곳(6.9%) 순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보험료 지원율을 85%로 확대해 자부담은 15%로 줄였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지원율을 90%로 확대하고 농가 자부담을 10%로 축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농업정책과 소득개발팀 또는 소재지 농협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다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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