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으로 아파트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 적발…55채·840억 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환치기 조직 10개 수사 중…1조 4천억 원 추정

마스크 저가수출(매출 누락) 범죄수익으로 아파트 취득. 마스크 및 방호복 수출업체, 대표자 A씨(중국인), 취득명의자 P씨(중국인·A씨의 처).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범죄자금을 이용하거나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 명을 수사한 결과로 이들 가운데 17명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모두 16채로 취득금액만 176억 원 상당이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현재 추적 중이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이전된 자금의 규모가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44명은 국내에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 기간도 길지 않은 외국인 비거주자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소재지와 취득금액, 취득 사유 등 명세 일체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장에게 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적용됐다.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39채로 취득가액은 664억 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매수 지역은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등포구 6건(46억 원), 구로구 5건(32억 원), 서초구 5건(102억 원), 송파구 4건(57억 원), 마포구 4건(49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현재 같은 혐의를 받는 외국인 37명을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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