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

5월 3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과 동시에 수령 가능

전복 양식장. 자료사진
해양수산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을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접경 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 등 총 2만 어가가 가구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어업인은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그 즉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직계 가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바우처는 수협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해당 카드를 활용하여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선불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해수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소득 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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