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당대표 후보 3명은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당론 채택 △당헌 제8조에 따른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이행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 확대 △공천 관련 기구 50% 구성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서약서에 서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성 공천 30%는 의무 조항이 아닌 탓에 선거 때마다 번번이 미달됐던 게 현실이다.
이에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대표 후보 3인도 이를 당론법으로 채택하기로 한 만큼 신임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00분의 20 이상 공천키로 한 것도 서약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