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 지원

농식품부,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천명 고용 지원

농촌일손돕기.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파견근로 지원은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 고용 시 농가 부담분 4대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달 확정된 올해 추경예산에서 17억 2800만 원을 확보하여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천명 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파견근로 지원은 지자체별로 진행되며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지정 후 지정된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여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모집하여 농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여주시‧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파견사업주 지정‧근로자 모집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농가에 파견근로자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2차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은 다음 달 중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시 하반기 중에도 지자체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지자체의 농업인력 관련 부서로 사업 참여를 문의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파견사업주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파견계약을 맺을 수 있다.

농가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싶은 희망자는 선정된 지자체에 문의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파견사업주에 참여 의사를 밝혀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 최초로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이 사업이 농번기에 농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농업 분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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