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남에 있는 B청과는 국내산 양파망에 일본산 양파와 국내산 양파를 일정비율 혼합하여 담은 후 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3. 강원도에 있는 C김치찌개 전문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하여 김치찌개로 조리·판매하면서 메뉴 게시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4. 경남에 있는 D업체는 외국산 콩으로 만든 콩된장 및 간장으로 콩잎된장장아찌와 4개 품목의 간장장아찌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포장재에 된장 국산, 진간장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 427개소, 미표시 522개소 등 949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가 20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돼지고기 144건, 쇠고기 118건, 콩 54건, 쌀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368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공업체 179개소, 식육판매업체 79개소, 통신판매업체 49개소, 노점상 45개소 등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수입이 증가한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와 콩 가공품, 위생문제 등으로 소비자 우려가 큰 배추김치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20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27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5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