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우련통운의 자산 빼돌리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2017년 수상화물 취급업체 ㈜평택당진항만의 우련통운 지분 전체(34.97%)를 우련TLS에 '저가매각'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우련통운이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저가매각 의혹과 함께 우련통운이 평택당진항만 지분 매각 1주일 전 6억5천만 원대의 유상증자를 한 것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유상증자가 지분 저가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추가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이후 기업의 자산은 증가하지만 주식가격은 낮아진다.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기업의 장‧단기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
다만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건 맞지만 수사 절차상 내사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련통운은 평택당진항만의 주식 지분 전체를 우련TLS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 공정가액이 사실상 최소 1주당 3만원이 넘지만 이를 6800원으로 낮게 책정해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두 회사는 대표이사가 동일인물인 데다 사무실도 같은 곳을 쓰고, 두 회사의 채용 등 인사도 우련통운이 맡고 있어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의혹도 나온다. 사실상 같은 회사지만 법인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우련통운의 자산을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련통운이 매각한 평택당진항만 주식은 우련통운의 자산 중 가장 '알짜배기'로 평가받는다. 최대주주가 우련통운에서 우련TLS로 바뀐 이후 평택당진항만은 2018년부터 19억 원, 2019년 26억 원, 지난해 59억 원 등 매년 높은 배당금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 우련통운 대표이사 등 27명을 상대로 1878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같은 의혹에 대해 우련통운 측은 당시 매각은 자본금 확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저가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정당하게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