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특단 대책 강구"…형사사법체계 종합 개선

법무부, 아동인권 중심 제도 개선 나서
특별추진단 설치…사건관리회의 활성화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제도도 계속 추진

그래픽=고경민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해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26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보호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선진국 수준의 아동인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과제는 지난 2월 설치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별추진단은 이달초 단장인 법무부 인권국장의 총괄 아래 △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


지난달에는 법조계, 학계, 의료계, 시민사회와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수도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해 검사와 아동학대 대응 주체 간 소통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건 가운데 약 70%는 형사 사건화되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국선변호사 제도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모든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선정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는 1974건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7.2% 증가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의 약 30% 만이 형사사법체계 안으로 포섭되는 등 아직도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보다 가정 내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국가가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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