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대법원 양형기준 상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위로했다"며 "피고인은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의 사망과 상해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판과정 내내) 계속 반성문을 내며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했다'며 참회하고 있고, 반성문은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아무리 반성과 후회를 해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는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으로 벌어졌기에 참회가 진심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군의 어머니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이지 않나. 무기징역이 있는데 왜 징역 8년에 불과하냐"며 오열하기도 했다. 다만, 이군의 아버지는 "감형이 안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무기징역이 나와도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 모두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