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경찰청과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천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모두 4차례 단속됐다고 26일 밝혔다.
천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와 경북 경주시,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에서 속도위반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총액은 20만원이다.
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
한편 천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 씨는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을 받았고 이후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