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 운영 계획을 평가한 결과,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판교 제1테크노밸리 사이 7㎞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해 오는 27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여객·화물 유상 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업계와 지자체 등 비(非)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기업은 이곳에서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다.
경기도는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의 거점을 조기에 조성한다는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는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 등 다른 지구도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은 국토부나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 의무보험 등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