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구속기소 대상이 됐다.
의정부지검 공공‧반부패수사전담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투기 의혹은 지난달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불거졌다.
A씨는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중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소흘역) 위치 정보 등 비밀을 이용해 지난해 9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설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 800평을 40억 원에 매입해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을 수립·발표하는 업무의 담당 과장이었다. 해당 토지는 현 시세 기준으로 1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을 통해 확보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에 의하면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 신설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사실이 있는 등 사전에 신설역사 위치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철도연장사업 관련 공문도 결재했다.
특히, A씨 부부가 토지를 산 지난해 9월은 2019년 11월쯤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역사 위치가 사실상 확정된 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포천시가 철도 노선과 신설역사 위치 등에 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4차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밀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패방지법상 몰수대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치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