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출자의 형편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6월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회로 나누어 납부시 나머지 50%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내년 6월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