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남 고성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2019년 5월에는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그리고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김해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여교사를 훔쳐보거나 촬영을 하고자 여자 화장실에 23차례에 걸쳐 침입했고,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장소에 9차례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발만 촬영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