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A(35)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B(38)씨와 C(24)씨에게도 징역 6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A씨와 B씨의 성범죄를 예견하고도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9일 새벽 광주시 서구지역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여성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 C씨가 그룹 통화로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탔다고 알렸고 B씨가 승객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웠다.
A씨와 B씨는 이 여성을 A씨 집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했는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3건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