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술을 마신 뒤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주변 왕복 8차선 도로까지 5㎞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085%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