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항소심 이번주 시작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종민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이 이번주에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현 정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 중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했던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 13명 가운데 12명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증인이 위증하는 점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법정구속 당일 항소했고, 신 전 비서관과 검찰도 뒤이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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