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 5천 2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약품는 2020년 말 기준 자산 총액 1천 4백억 원, 매출액 1천 2백억 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업체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국제약품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7억 6천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과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으로 구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부당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