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한 마트에서 업주(60대·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B씨에게 욕설하고 15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교도소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번 해보자"며 업주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