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4세 여성인 척하며 2019년 12월 16일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크리스마스에 만나자"고 약속했다.
이어 도움을 주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세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듬해 2월 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통사고가 났다",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비용이 필요하다" 등 온갖 구실로 B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예 부장판사는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생활비나 수술비 명목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쓸 목적으로 돈을 송금받아 챙긴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