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2023년 본격 도입

내달 연구용역·공청회…"처벌·단속으로 음주운전 예방 한계"

그래픽=고경민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관련 법안이 계획대로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에 도로교통공단이 중심이 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며 "시동잠금장치의 규격·시스템 구축 방법에 관한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다음 달에 공청회도 개최한다. 임 의원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회도 구성해 두 차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미 시연회도 열었다.

경찰청은 예산 확보 과정을 고려하면 관련 법안이 올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시범 운영, 내후년 본격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로 했다.

미국 일부 주와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시동잠금장치를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장치가 도입되기에 앞서 술을 마신 운전자 대신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대신 숨을 불어넣는 것을 막고자 얼굴 인식 기능 등을 장치에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이럴 경우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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