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데리고 있으니 돈 보내라" 보이스피싱범 경찰에 '덜미'

5천만 원 송금하라며 협박…오늘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녀를 데리고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맡은 A(40)씨를 검거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60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빚 때문에 자녀를 감금하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현금 5천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통화에서는 실제로 아이 울음소리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린 자녀가 없던 B씨는 이 사건이 납치 사건일 가능성을 우려해 인근 지구대를 찾아갔고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판단해, A씨를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체포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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