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된 LH직원 B씨 등과 함께 2017년 주변인 명의 등으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여 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4개 필지는 A씨, B씨와 그의 지인 등 사실상 3명이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이 땅을 샀을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곳에서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이들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경찰은 B씨의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