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이달 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과 이필례 전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 두 사람이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대책위는 당시 "조 의장은 지난해 12월 '용적률 상향' 등 공약을 내걸고 재개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 문제되자 '의장이 됐으니 조합장 선거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다 출마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2016년 6월 마포구 공덕시장 소재 한 건물의 1층 상가를 사들인 뒤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조합은 11년 전부터 해당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는 구청으로부터 각종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어 관내 재개발 조합장을 맡게 되면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조 의장은 "재개발 사업이 10년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을 맡을 사람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올 초 남편이 소유한 노고산동 부동산이 자녀와 친척 등 8명의 명의로 '지분 쪼개기'된 정황이 포착됐다. 마포구는 지난 2월부터 이 지역을 비롯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지분 분할을 금지했는데, 바로 직전에 재개발 호재를 노리고 분양권을 더 얻기 위한 편법을 썼다는 게 주민대책위의 주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주민대책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경찰로부터 다음달 1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