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국밥집 말고도…부산 음식 재사용 식당들 '덜미'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관할 구·군 홈피에 업소명 곧 공개

부산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장면. 연합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2천52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 등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유형으로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일반음식점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한 업소는 8곳, 육류·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한 업소 4곳, 불결한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한 업소 5곳 등이었다.

특사경은 최근 동구 한 돼지국밥집에서 깍두기를 재사용한 일이 드러난 이후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14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수사에서 12곳이 음식 재사용을 하다가 적발되자 수사기간을 이번 달 21일까지 연장해 음식점 2곳을 추가로 단속했다.

특사경 수사관은 "적발된 업소 외에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소 26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위생 불량 업소 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구군 홈페이지에 업소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안전한 외식문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나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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