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친오빠로 가장해 그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B(40)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초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해 같은 달 중순부터 피해자에게 일수 사업 투자를 끌어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강남 일대에서 일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이며 "각자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 신혼집을 얻자",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하니 당신 집이 먼저 매각되면 매매대금을 일수 사업에 투자하라"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원금의 4%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일수 일을 같이 하면 대출하는 사람들이 내는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이자를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가 같은 해 5월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자신을 A씨의 친오빠로 가장한 B씨는 피해자를 만나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4억원짜리 계약이 파기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원금 1억 2천만원을 포기하고 추가로 4천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금액을 배상하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전과관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