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제시한 '실거주 주택'과 '세금' 방정식

1주택자도 '비거주 임대용'이면, 세금 부담 '강화'
2주택자도 '가족 실거주용'이면, 과중한 세금 '부적절'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
"'실거주 목적' 2주택 경기도 공직자도 제재한 적 없어"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강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는 만큼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며 자신의 '집값 안정 대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사례1
지방에 사는 A씨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구매했다. 이른바 '갭투자'를 한 것이다. 대신 본인은 지방에서 전세집을 구해 거주하고 있다.

#사례2
B씨는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는 도심에 있다. 또 다른 한 채는 시골에 있다. 시골집에는 노부모가 살고 있다.

이 지사는 우선 A씨의 경우, 비록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가 아닌 '투기‧투자'를 목적으로 한 '비거주 임대용' 주택이므로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세금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택이 두 채인 B씨는 '투기‧투자' 목적이 아닌 본인 가족과 노부모의 실거주 목적이므로 과중한 제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 지사는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투자용에 전가하여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설명에 나선 것은 최근 자신의 발언을 놓고 빚어진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그동안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장하다가 갑자기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경기도 공무원 중 다주택자인 4급 이상은 인사 불이익 조치까지 이야기하고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 문제도 분명히 밝히지만,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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