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에 맞춰 국내에서 운영 중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몰리고 있는 만큼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투자자 보호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약관에 부당한 입출금 제한,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포괄적인 사유에 따른 이용 계약 해지 등의 불공정성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상은 최근 수년 사이 우후죽순 생겨난 신생 거래소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현재 100개 이상의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불공정약관 조사는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인데, 당시 공정위는 빗썸·업비트 등 12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을 조사해 모두 14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자진시정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