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암호화페 거래소 불공정약관 조사 나서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만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약관 조사'에 나선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에 맞춰 국내에서 운영 중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몰리고 있는 만큼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투자자 보호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약관에 부당한 입출금 제한,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포괄적인 사유에 따른 이용 계약 해지 등의 불공정성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상은 최근 수년 사이 우후죽순 생겨난 신생 거래소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현재 100개 이상의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불공정약관 조사는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인데, 당시 공정위는 빗썸·업비트 등 12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을 조사해 모두 14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자진시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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