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소방차 막으면 밀어버립니다"…7분 골든타임 사수 현장

진입로·소화전 확보 위한 불법 차량 강제 처분 훈련

22일 경남 김해시 동상동에서 불법차량을 강제처분하는 소방훈련이 진행됐다. 이형탁 기자
"삐용삐용"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동상동 일대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퍼졌다.

좁다란 골목 한가운데에 불법 주차된 SUV차량. 소방대원들이 힘껏 밀어보지만 꿈쩍도 않자 15톤급 소방차가 경적을 내며 해당 차량의 후미를 밀어버렸다.


몇몇 주민들은 "뭔 일이냐"며 화들짝 놀랐다. 단순 교통 사고는 아니다.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하는 소방 훈련이다.

소방당국은 실제 이런 불법 주차든 합법 주차든 긴박한 상황에 따라 차량을 밀어 버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화재 현장 도착의 골든 타임은 겨우 7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방법에 따라 합법 주차면 소방당국의 심의를 거쳐 보상을 하고 불법 주차면 일절 보상하지 않는다.

김해동부소방서 장민영 119구조대원은 "7분의 골든 타임이 있는데 불법 주정차로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시민들의 협조가 되지 않으면 결국 자신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22일 차량 강제 개방 뒤 소방호스를 소화전에 연결시키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김해동부소방서 제공
김해 동상동은 연간 화재 74건, 구급 624건, 구조 124건 등 소방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도로가 편도 1차선 등으로 대개 협소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소방대원들이 소방 활동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앞선 훈련대로 차량을 밀어 진입통로를 마련하더라도 불을 끄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물을 끌어다 쓸 소화전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소방대원들은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차문을 강제로 개방해 소방호스를 연결시키고 들판에 난 화재를 5분만에 진압했다.

조영삼 김해동부소방서 지휘조사 팀장은 "이번 훈련은 소방활동의 행정력 강화와 도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소방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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