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관 중인 DNA 자료와 김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건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DNA를 구속 전후 두 차례 확보해 국과수에 보낸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증거 수집 차원과 여죄를 수사하는 목적으로 (DNA 채취를) 진행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미제사건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김씨에 대한 경찰의 여죄 수사는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