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피고인석 선 이재용…檢 "승계 과정서 각종 부정"

22일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첫 정식 공판
檢 "승계 과정서 미전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각종 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종민 기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섰다. 검찰은 2시간에 걸쳐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미래전략실 관련자들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계획 및 실행하며 각종 부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인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고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충수염 수술 탓인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며 재판부가 "직업은 삼성전자 부회장이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네"라고 조용하게 답했다.


사건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검찰은 지난 두 번째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수사를 지휘한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필두로 김영철 부장검사 등 11명이 법정에 나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공판팀을 꾸린 바 있다.

맞은 편 피고인석에도 지난 준비기일들과 마찬가지로 안정호‧김유진‧김현보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유승룡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등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들로 가득 찼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 뒤로 서초동 삼성 사옥이 보인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사건을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미래전략실 관련자들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 및 승계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며 "그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각종 부정 수단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범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약 2시간에 걸쳐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PPT를 통해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인들은 계열사 합병 목적을 숨기지 않았으며 합병을 통한 지배력 강화는 공시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는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병인 것처럼 가장해 그 결과에 이르게 된 목적과 경과를 숨긴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합병 목적은 최소 비용 들인 이 부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임이 수많은 증거로 확인된다"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이뤄져야 했고 삼성물산에는 손해를 야기했다. 사업 효과는 고려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고 승계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순서에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경영상 필요에 무관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국내 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며 사업 효과가 고려됐다고 반박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