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여아 친모 첫 재판서도 "출산 사실 없다"

일부 혐의 부인…다음 재판 내달 11일

법정으로 향하는 구미서 숨진 여아 생모. 연합뉴스
빈집에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가 첫 재판에서도 출산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모(48)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석 씨는 이날 긴 염색 머리를 늘어뜨리고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석 씨의 남편과 큰 딸은 법정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지난 14일 석 씨의 변호인이 선임 9일 만에 사임해 이날 석 씨의 재판은 국선변호인이 맡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018년 3월~4월 1일 경 사이 산부인과에서 딸 김모 씨가 출산한 영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 보호관계를 이탈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어 "딸 김 씨의 주거지에 발견된 사체를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박스 등을 가지고 갔지만 두려움 느끼고 박스 등을 두고 되돌아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출산 사실을 부인한 석 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출산 사실이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부인했다.

석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가 "피고인은 출산 사실이 없고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석 씨는 "예"라고 답했다.

이어 추후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선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앞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와 증거 외에 별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외 다른 입증 방법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증거 추가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석 씨의 출산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 사라진 아이의 행방과 관련해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석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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