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자는 지난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거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재직 중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 교육 파견(2001년 6월~2002년 12월)을 전후로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 등 사유로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살던 2001년 1월 타인의 거처인 서초구 방배동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다.
노 후보자는 "교육 파견을 위한 가족 동반 출국(2001년 6월 16일)을 앞두고 그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던 차남이 당시 유치원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들 2명과 2개월여 짧은 기간이나마 같은 학교에 다니기를 강하게 희망해 그 중 1명의 방배동 주소에 아내와 차남이 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귀국 후 2003년 2월에도 배우자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자녀가 처제의 집인 서초구 반포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2002년 12월 귀국 후 사당동 아파트를 팔고 당시 근무지였던 기획예산처 인근인 서초구 반포동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당동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2005년이 돼서야 반포동으로 이사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곧바로 이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을 막고자 주소를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05년부터 반포동의 121.79㎡ 규모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며 지난해 재산신고에서 이를 6억 원(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