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AP·AFP통신에 따르면 칠레 북부 도시 칼라마의 수의사 2명이 지난해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사람들에게 투여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다.
'개 코로나바이러스'(CCoV)는 감염된 개들에게 장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1970년대 처음 발견됐다. 2019년 발견돼 인체 감염을 일으키며 전세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불러온 바이러스인 'SARS-CoV-2'와는 엄연히 다르다.
이들이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것은 지난해 12월 칠레에서 '사람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이었다.
보건당국 관계자가 지난해 9월 칼라마의 한 동물병원에 갔다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추궁하자, 직원들은 지역 수의사로부터 이미 백신을 맞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지역 의료인과 광부 등 최소 75명의 사람이 2명의 수의사로부터 개 백신을 맞았다.
보건당국은 백신을 투여한 수의사들에게 각각 1만 달러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들이 이에 불복하자 검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건이 알려졌다.
문제의 수의사 중 1명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사실을 시인하며,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보건당국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