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사지마비' 40대 조무사 피해보상 다음달 심의(종합)

서류 접수 안 돼 5월 두번째 심의위에서 심의
3월까지 접수된 신청은 오는 27일 심의키로
피해조사반 인과성 심의 후 심의위원회서 논의
2월 백신 접종 이후 인과성 인정 사례 총 7건

서울시 성동구청에 문을 열게 되는 서울시 1호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현장점검이 열린 지난달 15일 오후 간호사들이 백신 소분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가 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40대 간호조무사의 피해보상에 대해 다음달 심의한다.

당초 오는 27일 열리는 첫 피해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심의한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구비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다음달로 미뤄졌다고 정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조은희 접종후관리반장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반 결정과 이와 관련한 서류제출이 가능하면 27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의 경우 방역당국에 피해보상 신청 접수 등 서류 구비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 심의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심의위를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그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조사반)의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조사반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면 이후 심의위에서 보상과 관련해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이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심의가 이뤄진다.


추진단 박영준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조사반 심의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다"라며 "조사반은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는 전문가가 이상반응에 대해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지 통계적 방법, 생리적 방법 등을 통해 검토를 진행한다"며 "이상반응의 입증 책임은 당국에 있고 신청자나 개인이 입증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사반은 해당 사례에 대해 여태까지 조사한 결과, 의무기록 등을 기반으로 인과성 평가를 내릴 예정이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보류될 경우 이후 추가 심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 팀장은 "조사반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 신청을 할 수는 있다"며 "다만 심의위에서도 비슷한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조사반에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에서 뒤바뀌는 건 힘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27일 처음으로 심의위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이 심의위에서는 지난달 31일까지 신청 접수된 사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달 30일까지 접수된 사례는 다음달 조사반 및 심의위에서 다룬다.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도 다음달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7건이다. 중증 사례가 2건이고 중증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가 5건이다. 사망과 관련해 인정된 사례는 없다.

심의위에서 인과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피해자는 120일 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27일 심의 결과에 대해 다음달 3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아스트라제네카) 접종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A씨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접종 19일만인 지난달 31일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19일 두통과 두드러기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이후 3월26일 증상이 악화돼 병원 진료를 받았고 호전되지 않아 입원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A씨는 "아내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판정을 받아 최대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 치료비와 간병비로 일주일에 내야 하는 돈이 400만 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소와 당국에 치료비 부담 등을 문의했지만 "치료를 마친 뒤 서류를 청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라고 항의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