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21일 자료를 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곽예남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및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5년 한·일 합의를 들어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