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보안점검을 한 결과 공문서 사진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 직원 대상 감찰을 지시했다. 공수처에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검사 15명,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경찰 파견 수사관 15명, 일반 행정직원 20명 안팎, 공무직 25명 등 직원 80여명이 소속돼 있다.
공수처는 유출 시점이 전날 오전 무렵으로 추정되며, 유출된 공문서 내용은 지난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 합격자 명단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된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지만, 유출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을 통해 유출자와 유출 대상, 목적 등에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감찰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 공수처에는 감사실 역할을 하는 인권감찰관실에 직원 2명이 있지만 인권감찰관은 아직 공석으로, 공모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권감찰관실이 감찰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검사 명단 등이 일부에서 회자되자, 기사화되기 전에 막는 취지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이날 최종 확정된 수사관 후보 20명 가운데 4명(20%)가 유명 로펌 변호사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5급과 6급 수사관 가운데 대륙아주, 태평양, 위 등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수처 수사관 가운데 수사 대상인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차규근 본부장을 변호하는 로펌 출신이 있다는 점이다. 검사에 이어 수사관에서도 로펌 출신이 다수인 점을 비춰볼 때 이들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