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이파크시티 사기 분양 논란 '법적 대응' 돌입

일부 입주민들 HDC 분양 광고 '허위' 소송
21일, 로펌과 민·형사 소송 위임 계약 체결
"권선지구 원안 개발, 이익금 주민 위해 활용"

지난 2006년 권선지구 개발계획 관련 수원시 고시문 내 기반시설 조성 계획 사항.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 제공
경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의 '사기 분양' 논란에 대해 한 입주민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일부 입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는 HDC가 분양 당시 광고했던 각종 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내기 위해 법무법인과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2006년 수원시 고시문에 나온대로 상업시설물, 편의시설물, 병원, 공공청사, 근린생활용지가 조성된다는 광고를 믿고 평당 거금 1280만 원에 분양 받았다"며 "하지만 아파트만 들어선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고 미개발 부지는 쓰레기와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채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년 10월 HDC는 개발부지가 사업성이 없다며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수원시는 권선동 1339번지 미래형 통합 학교 내 복합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며 "이 또한 주민 협의와 합의 없는 수원시와 HDC의 일방적인 통보이자 밀실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과 주민 복지를 위한 복합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으려 하면서, 정작 시청 옆 주차장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473억 원 이상 드는 호화 의회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런 사태에 대해 수원시와 HDC, 지역구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했지만 외면당했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소송위원회는 "권선지구 개발계획을 용도변경 없이 원안대로 추진해 시티를 완성하고 개발이익금도 제대로 환수해 주민의견에 따라 활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분양 당시 홍보물.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 제공
앞서 지난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6천600여 세대가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수원아이파크시티에는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았던 HDC의 분양 당시 홍보물 등에 따라 '판매시설·복합상업시설·공공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양한 지 10년 넘게 지났지만 아파트들만 지어졌을 뿐 HDC가 광고했던 기반 시설들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개발 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판매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등이 여전히 '빈 땅'으로 방치되면서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조성해 사업성을 높여 개발하겠다는 HDC 측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원시가 받아들이려 하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4월 3일자 "수원아이파크시티 '사기 분양' 논란…HDC·수원시는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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