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금융범죄수사대에 남양유업 고발 건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심포지엄과 관련해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서울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서울청으로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선 불가리스 제품이 동나는 등 판매량이 폭증했고 남양유업 주가가 8%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 7개 중 한 품목에 대해서만 동물세포실험을 한 연구임에도, 불가리스 모든 제품이 경구 투여 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우) 질병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이라 표시광고법 8조 1항 1호가 딱 맞게 적용된다"며 "질병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내용은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세고 중대사항으로 판단해 보통 고발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나 학술발표 세미나 등을 통상적으로 다 거짓광고로 보고 고발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 세미나 내용을 접하고 현장에 바로 출동해 조사한 결과, (남양유업이) 주도적으로 연구비용을 지불했고 세미나에 초청한 언론사 등에 그런 내용을 암시한 문구로 안내문을 보낸 점 등이 법령 위반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