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 255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이달 9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며 이곳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지난 2014년~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어느 야당 인사의 아들은 대형 항공기 조종사 면허까지 미국에 받아와서 LCC 항공사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늘 면접에서 아버지가 야당 인사라는 이유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 아들을 취업시키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에서 항공 노선을 조정할 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소위 적폐 청산하면서 블랙리스트를 처벌하던 문재인 정권이 야당 아들의 정당한 취업도 가로막는 횡포도 서슴없이 자행하더니, 자기들은 끼리끼리 불법 특혜 취업을 시켰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