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실장, 여의도 한 카페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영등포구 "위반 업장도 규정대로 과태료+영업정지 처분할 것"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창원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는 21일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 전 실장 일행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모임에 참석했다.

구는 이 자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에서 규정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가 확인한 인원은 현재까지 23명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모임을 가진 해당 카페 측이 노 전 실장과 일행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데에 구는 이유불문 해당 업장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과태료 150만원에 2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인적사항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만큼 최종 처분 통보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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